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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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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