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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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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6.12] [[시행일 201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