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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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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