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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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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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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차입금)
①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