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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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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