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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4.27 각령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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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동전)
중앙계량국장은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가 그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당해 기준기에 관한 과거의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계속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기재사항에 소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