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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4.27 각령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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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동조)
①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기차를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