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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4.27 각령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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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준기 검정공차)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기준기의 검정공차는 표시량 또는 전량에 따라 미터법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척관법 및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각각 그 표시량 또는 전량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치에 상당하는 또는 가장 가까운 동호의 표시량과 이에 해당하는 공차를 적용한다.
1. 길이 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실눈금 직선직척 및 기준신축눈금 직선직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30센티미터이하 0.03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03밀리미터에 30센티미터를
증가할 때마다 0.02밀리미터를 가한 치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실눈금 직선직척 및 기준신축눈금 직선직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30센티미터이하 0.05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05밀리미터에 30센티미터를
증가할 때마다 0.025밀리미터를 가한 치
다.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실눈금 직선직척 및 기준신축눈금 직선직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30센티미터이하 0.1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1밀리미터에 30센티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05밀리미터를 가한 치
라.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권척으로서 정밀의 도가 특히 높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50센티미터이하 0.06밀리미터
1 미터이하 0.12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0.12밀리미터에 1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04밀리미터를 가한 치
마.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권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50센티미터이하 0.12밀리미터
1 미터이하 0.24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0.24밀리미터에 1미터를 증가
할 때마다 0.08밀리미터를 가한 치
바.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권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50센티미터이하 0.25밀리미터
1 미터이하 0.4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0.4밀리미터에 1미터를 증가
할 때마다 0.15밀리미터를 가한 치
사.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권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50센티미터이하 0.6밀리미터
1 미터이하 1.2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1.2밀리미터에 1미터를 증가
할 때마다 0.4밀리미터를 가한 치
아. 승용기준협척의 기준기공차는 0.3밀리미터로 한다.
자. 기준노기스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10센티미터이하 0.05밀리미터
15센티미터이하 0.06밀리미터
30센티미터이하 0.08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1 밀리미터
차.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마이크로미터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 또는 정밀의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마이크로인디게이터의 기준기공차는 0.003밀리미터로 한다.
카.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마이크로미터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 정밀의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마이크로인디게이터 및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부록게이지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미터
10센티미터이하 0.005
15센티미터이하 0.01
30센티미터이하 0.012
60센티미터이하 0.017
1미터이하 0.025
1미터를 초과할 때 0.03
타. ㄱ.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마이크로미터 및 기준부록게이지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미터
10센티미터이하 0.012
15센티미터이하 0.015
30센티미터이하 0.018
60센티미터이하 0.025
1 미터이하 0.038
1미터를 초과할 때 0.045
ㄴ. 기준마이크로미터헬의 기준기공차는 '차', '카' 및 '타'의 규정에 불구하고 5미크론으로 한다(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002인치로 한다)
파. ㄱ. 기준다이얄게이지의 기준기공차는 0.01밀리미터로 한다.
ㄴ.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부록게이지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센티미터이하 미크론
2.5 0.2
5 0.4
7.5 0.6
10 0.8
12.5 1
15 1.2
17.5 1.4
20 1.6
25 2
30 2.4
40 3.2
50 4
ㄷ.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부록게이지로서 정밀의 도가 약간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센티미터이하 미크론
2.5 0.4
5 0.8
7.5 1.2
10 1.6
12.5 2
15 2.4
17.5 2.8
20 3.2
25 4
30 4.8
40 6.4
50 8
하. 입도계용 측미계의 기준기공차는 0.005밀리미터로 한다.
갸. 택시미터용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1회전의 표시하는 량의 10분의 1의 치로 한다.
2. 질량기준기
가. 기준저울(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없는 것, 표기된 감량이 칭량의 5,000분의 1보다 작은 것, 기준수동천칭, 기준수동지시병용천칭, 기준분동 및 기준추를 제외한다)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2,500분의 1의 치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량의 눈에 접하는 1눈의 치보다 큰 경우에는 그 표시량에 따르는 기준기공차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치로 한다. 단, 적산식의 기준 지시칭의 기준기공차는 예외로 한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량의 눈에 접하는 1눈의 치의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표시량에 따르는 기준기공차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치의 2분의 1의 치로 한다.
라. 기준저울(기준분동 및 기준추를 제외한다)로서 표기된 감량이 칭량의 5,000분의 1보다 작은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감량의 치로 한다.
마. 기준저울(기준분동 및 기준추를 제외한다)로서 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없는 것, 기준수동천칭 및 기준수동 지시병용천칭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감량(칭량의 20,000분의 1보다 적을 경우에는 칭량의 20,000분의 1)의 치로 한다.
바. 1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그램
0.5밀리그램이상 0.04
50 밀리그램이상 0.08
100밀리그램이상 0.16
200밀리그램이상 0.2
500밀리그램이상 0.4
5 그램이상 0.8
50 그램이상 1.6
100 그램이상 4
200 그램이상 8
500 그램이상 16
1 킬로그램이상 30
2 킬로그램이상 60
5 킬로그램이상 100
10 킬로그램이상 180
20 킬로그램이상 250
30 킬로그램이상 350
사. 2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그램
10밀리그램이상 0.05
50밀리그램이상 0.1
100밀리그램이상 0.2
200밀리그램이상 0.3
500밀리그램이상 0.5
5 그램이상 1
50 그램이상 2
100 그램이상 5
200 그램이상 10
500 그램이상 20
1 킬로그램이상 40
2 킬로그램이상 70
5 킬로그램이상 120
10킬로그램이상 200
20킬로그램이상 300
30킬로그램이상 400
50킬로그램 500
아. 3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그램
10 밀리그램이상 1
100밀리그램이상 2
1 그램이상 4
10 그램이상 6
100 그램이상 10
500 그램이상 표시량의 20,000분의 1
50킬로그램을 초과하였을 때 표시량의 10,000분의 1
자. 4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그램
50 그램이상 10
100 그램이상 20
200 그램이상 40
500 그램이상 80
1 킬로그램이상 120
2 킬로그램이상 200
5 킬로그램이상 400
10킬로그램이상 750
20킬로그램이상 15
30킬로그램이상 2
50킬로그램이상 3그램
50킬로그램을 초과하였을 때 표시하는량의 5,000분의 1
차. 기준정량추의 기준기공차는 그 질량의 2,000분의 1의 치로 한다.
카. 기준정량증추의 기준기공차는 질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질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그램
50그램미만 5
50그램이상 10
200그램이상 20
1킬로그램이상 30
2킬로그램이상 질량의 50,000분의 1
타. 기준테스트체인의 기준기공차는 그 1미터 당의 표시량에 대하여 그 표시량의 2,000분의 1의 치로 한다.
파. 기준공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감량의 치로 한다.
3. 시간기준기
가. 기준크로노미터 및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스톱ㅇ치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30분 0.5초
30분을 초과하였을 때 0.5초에 30분을 증가할 때마다 0.5초를 가한 치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스톱위치의 기준기공차는 30분에 대하여 2초로 한다.
4. 온도기준기
가. 기준수은온도계(기준베크만 온도계를 제외한다)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에 접하는 1눈의 치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1,화씨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의 2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표시하는 량의 눈에 접하는 1눈에 치가 2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제4호에 있어서는 이하같다)
1.
1 눈 의 치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영하20도이하 0.2도
0.2도미만 | 100도이하 0.1도
| 300도이하 0.2도
+-300도를 초과할 때 0.4도
+-0도이하 0.2도
| 100도이하 0.1도
| 200도이하 0.2도
0.2도이상 | 300도이하 0.3도
| 400도이하 0.4도
+-400도를 초과할 때 0.6도
+-100도이하 0.3도
0.5도이상 | 300도이하 0.5도
| 400도이하 1도
+-400도를 초과할 때 1.5도
+-200도이하 0.5도
1도이상 | 300도이하 1도
+-300도를 초과할 때 2도
2.
1 눈 의 치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화씨영하4도이하 화씨0.4도
화씨0.5도미만 | 화씨212도이하 화씨0.2도
| 화씨572도이하 화씨0.4도
+-화씨572도를 초과할 때 화씨0.8도
+-화씨 32도이하 화씨0.4도
| 화씨212도이하 화씨0.2도
화씨0.5도이상 | 화씨392도이하 화씨0.4도
| 화씨572도이하 화씨0.6도
| 화씨752도이하 화씨0.8도
+-화씨752도를 초과할 때 화씨1.2도
+-화씨212도이하 화씨0.5도
화씨1도이상 | 화씨572도이하 화씨 1도
| 화씨752도이하 화씨 2도
+-화씨752도를 초과할 때 화씨 3도
+-화씨392도이하 화씨 1도
화씨2도이상 | 화씨572도이하 화씨 2도
다. 기준베크만온도계의 기준기공차는 0.015도로 한다.
9. 기준피펫
가. 기준전량피펫의 기준기공차는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승의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승 의 전 량 기 준 기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 0.04입방센티미터
2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밀리리터) 0.08립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 0.1 입방센티미터
나. 기준공차관의 기준기공차는 이를 기준기로 사용하는 승의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승 의 전 량 기 준 기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0.02입방센티미터
2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이어서는 20밀리리터)이하 0.04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0.05입방센티미터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데시리터)이하 0.1입방센티미터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데시리터)이하 0.2입방센티미터
5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데시리터)이하 0.33입방센티미터
1,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리터)이하 0.67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리터)이하 1.3입방센티미터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이하 2입방센티미터
10,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리터)이하 4입방센티미터
20,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리터)이하 5입방센티미터
50,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리터)이하 12.5입방센티미터
100,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리터)이하 25입방센티미터
다. 기준메스피펫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기 준 기 공 차
0.5입방센티미터 0.004입방센티미터
2입방센티미터 0.008입방센티미터
10입방센티미터 0.015입방센티미터
15입방센티미터 0.02 입방센티미터
10. 기준뷰렛
가. 액용승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량과 같은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4입방센티미터
2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4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20밀리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8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5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1입방센티미터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1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1데시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2입방센티미터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2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2데시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4입방센티미터
5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2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5데시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6입방센티미터
1,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6입방센티미터
것에 있어서는 1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1.3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1.3입방센티미터
것에 있어서는 2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2.6입방센티미터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3입방센티미터
것에 있어서는 5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6입방센티미터
나. 메스후라스코용 기준뷰렛으로 수용메스후라스코에 사용되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것을 기준기로 사용되는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량과 같은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04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08입방센티미터
2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06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12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휴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1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2입방센티미터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12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24입방센티미터
2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15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5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3입방센티미터
5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3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6입방센티미터
1,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6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12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1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2입방센티미터
3,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2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3,0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4입방센티미터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25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5입방센티미터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5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0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1입방센티미터
다. 메스후라스코용 기준뷰렛으로 출용메스후라스코에 사용되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량과 같은 표시량에 따라 '나'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라. '나' 및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메스후라스코용 기준뷰렛으로서 눈금이 있는 부분의 내경이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내경의 한도외인 뜻의 표기가 있는 메스후라스코에 사용되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를 기준기로 사용하는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량과 같은 표시량에 따라 각각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마. 메스실린더용 내경별 기준뷰렛으로서 계량의 방법이 1회인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메스실린더의 내경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이 경우에 표기된 내경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작은 것에 의한다.
표 기 된 내 경 기 준 기 공 차
립방센티미터
5밀리미터이하 0.014
10밀리미터이하 0.02
15밀리미터이하 0.04
20밀리미터이하 0.06
25밀리미터이하 0.1
30밀리미터이하 0.12
35밀리미터이하 0.16
40밀리미터이하 0.2
45밀리미터이하 0.3
50밀리미터이하 0.44
55밀리미터이하 0.54
60밀리미터이하 0.7
65밀리미터이하 0.82
70밀리미터이하 0.96
75밀리미터이하 1.1
80밀리미터이하 1.24
85밀리미터이하 1.4
90밀리미터이하 1.54
95밀리미터이하 1.74
100밀리미터이하 2.02
105밀리미터이하 2.24
110밀리미터이하 2.5
115밀리미터이하 2.74
115밀리미터를 초과할 때 3
바. 메스실린더용 내경별 기준뷰렛으로서 계량의 방법이 2회부터 5회까지인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메스실린더의 내경에 따라 각각 2회인 것은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2분의 1, 3회인 것은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3분의 1, 4회인 것은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4분의 1, 5회인 것에 있어서는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5분의 1의 치로 한다.
사. 메스실린더용 일반기준뷰렛의 기준기의 공차는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메스실린더의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은 10밀리리터)이하 0.008입방센티미터
2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하 0.02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0.02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0.03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0밀리리터)이하 0.06
4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400밀리리터)이하 0.1
4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400밀리리터)를 초과할때 0.2
아. 유지계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기 준 기 공 차
1.125입방센티미터 입방센티미터
0.005
1.6입방센티미터 0.005
5입방센티미터 0.01
자. 혈침계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0.04입방센티미터로 한다.
차. 까스뷰렛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기 준 기 공 차
립방센티미터
2입방센티미터이하 0.004
10입방센티미터이하 0.008
25입방센티미터이하 0.016
50입방센티미터이하 0.02
100입방센티미터이하 0.03
200입방센티미터이하 0.06
200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1
11. 혈구계 피펫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이것을 기준기로서 사용되는 혈구계피펫의 부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혈 구 계 피 펫 의 부 분 기 준 기 공 차
구 부 0.002입방센티미터
세 관 부 0.0002입방센티미터
12. 기준적산체적계
가. 기준까스미터 및 기준 수도미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2의 치로 한다.
나. 기준오일미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1의 치로 한다.
13. 기준탕크의 기준기공차는 200분의 1이상의 정도로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량을 초과하는 량에 따르는 것은 표시량의 200분의 1로 하고, 그 최소한도의 량이하의 량에 따르는 것은 최소한도의 량의 200분의 1의 치로 한다.
14. 폐활량계용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2,000입방센티미터이하 2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표시하는 량의 1,000분의 1
15. 압력기준기
가. 기준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의 기준기공차는 1눈의 치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보다 큰 부분에 있는 눈이 표시하는 량에 따르는 것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분의 1로 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의 부분 또는 20분의 1보다 작은 부분에 있는 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량의 눈에 접한 1눈의 치의 2분의 1의 치로 한다.
나. 기준액주형 압력계(부척이 붙은 것은 제외한다)의 기준기공차는 1눈의 치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0분의 1보다 큰 부분 또는 400분의 1의 부분에 있는 눈금이 표시량에 따르는 것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압력의 400분의 1로 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0분의 1보다 작은 부분에 있는 눈금이 표시량에 따르는 것은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로 한다.
다. 기준액주형 압력계로서 부척이 붙은것의 기준기공차는 부척으로 계량할 수 있는 최소의 압력의 2배(도리 체리관식의 것에 있어서는 3배)의 치로 한다.
라. '나'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액주형 압력계로서 기압의 계량에 사용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압력계에 사용되는 기준기공차는 0.5 수은주 밀리미터(바아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0.7밀리바아로 한다)로 한다.
마. 기준분동식 표준압력계의 기준기공차는 500분의 1이상의 정도를 갖고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량을 초과하는 량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량의 500분의 1로 하고, 그 최소한도의 량 이하의 량에 따르는 것은 그 최소한도의 량의 500분의 1의 치로 한다.
바. '가' 내지 '라'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있을 때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
16. 각도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각도직척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2라디안(금속제의 것에 있어서는 0.0003 라디안으로 한다)으로 한다.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각도직척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4 라디안(금속제의 것에 있어서는 0.0006 라디안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협척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1 라디안으로 한다)으로 한다.
라.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협척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2 라디안으로 한다.
마.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하이드케이지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2 라디안으로 한다.
바.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하이드케이지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4 라디안으로 한다.
사.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 스코야의 기준기공차는 0.0001 라디안으로 한다.
아.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 스코야의 기준기공차는 0.002 라디안으로 한다.
17. 밀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 있을 때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
1 눈 의 치 기 준 기 공 차
0.0002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하 그램 매평방센티미터 0.0005
0.001그램 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1
0.002그램 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2
0.002그램 매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005
18. 농도기준기
가. 기준주정도부칭의 기준기공차는 0.5주정도로 한다.
나. 기준자당도부칭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 있을 때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
1 눈 의 치 기 준 기 공 차
0.2자당도이하 0.2자당도
0.2자당도를 초과할 때 0.5자당도
다. 기준수소분석장치의 기준기공차는 0.2체적 백분율로 한다.
19. 섬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데니이르 데니이르
0.01 0.0006
0.02 0.0006
0.05 0.0006
0.1 0.0006
0.2 0.0008
0.25 0.0008
0.5 0.0012
1 0.0012
2 0.0016
5 0.0024
10 0.004
20 0.008
50 0.012
100 0.02
200 0.04
20. 비중기준기
가. 기준비중부칭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있을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이하 제20호에 있어서 같다)
1 눈 의 치 기 준 기 공 차
비중0.0002이하 비중0.0005
비중0.0001이하 비중0.001
비중0.002이하 비중0.002
비중0.002를 초과할 때 비중0.005
나. 기준중보우메도부칭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 의 치 기 준 기 공 차
0.1중 보우메 도이하 0.1중보우메 도
0.2중 보우메 도이하 0.2중보우메 도
0.2중보우메 도를 초과할 때 0.5중보우메 도
다. 기준 경보우메 도부칭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 의 치 기 준 기 공 차
0.1경 보우메도이하 0.1경 보우메도
0.2경 보우메도이하 0.2경 보우메도
0.2경 보우메도를 초과할 때 0.5경 보우메도
21. 력량의 기준기공차
가. 기준력량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200분의 1의 치로 한다.
나. 기준지렛대식 시험기의 기준기공차는 유효계량범위내의 눈금에 있어서는 그 표시량의 500분의 1의 치로 한다.
22. 열량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6,000칼로리에 대하여 1칼로이로 한다.
23. 광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2의 치로 한다.
24. 광속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2의 치로 한다.
25. 주파수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회전계의 기준기공차는 표시량의 2,000분의 1의 치로 한다.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회전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200분의 1의 치로 한다.
26. 점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200분의 1의 치로 한다.
27. 동점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200분의 1의 치로 한다.
28. 조사선량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조사선량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6의 치로 한다.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조사선량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10의 치로 한다.
29. 조사선량율 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라디움감마선원 기준코발트 60, 감마선원 및 기준세슘 137, 감마선원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6의 치로 한다.
나. 기준조사선량율계 및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라디움, 감마선원·기준코발트 60, 감마선원 및 기준세슘 137, 감마선원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10의 치로 한다.
30. 입자속 밀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7의 치로 한다.
31. 방사성물질 표면밀도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8의 치로 한다.
32. 방사성물질 농도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7의 치로 한다.
33. 소음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0분의 35의 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