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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4.27 각령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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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장, 사업장외의 수리)
수리업자는 허가를 받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계량기의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계량국장 또는 공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