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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426호 전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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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