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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426호 전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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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