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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 제121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1. 0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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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