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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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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에 매입비용을 그 매입신청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⑤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⑥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거주의무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시행일 2015.12.29]]
⑦ 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시행일 2015.12.29]]
[본조신설 2010.4.5]
[본조제목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본조개정 2015.8.28 제50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