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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2.16 법률 제6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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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면세)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닉명의 기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