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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5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9. 11. 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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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① 공사는 취득한 동산·부동산 및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출자법인
2.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