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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료제공의 요청)
①시행자는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①시행자는 댁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