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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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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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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98조제2항, 제100조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