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