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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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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본조제목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