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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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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설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