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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2486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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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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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해외수역”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公海)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8. “연안국”이란 해안선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9.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