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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5039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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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②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6.12]]
[본조신설 2012.12.11] [[시행일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