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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5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所得稅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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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