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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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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도서관 및 문고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리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