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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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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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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서직원등)
①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은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서직원등의 연수, 기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문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