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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00.1.12>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