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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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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독서의 달 행사등)
①국가는 국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등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독서의 달"의 설정과 독서관련행사, 포상 및 표창, 장학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