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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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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중앙관의 업무)
협력망의 중앙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역대표관의 지정 또는 변경
2. 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조정·지도
3. 협력망운영의 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