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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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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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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