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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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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설립)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