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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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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
4급 및 5급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항고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4급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진 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에 보통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항고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3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7인으로써 조직한다.
전항의 위원중 5인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라야 한다.
소속3급이상의 공무원이 전항의 위원삭에 미달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기관소속 3급이상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