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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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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6
2급 및 3급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항고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수반소속하에 특별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특별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써 조직한다.
특별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징계위원장보다 상위직위자로서 내각수반이 위촉하는 자로하고 위원은 차관급에서 내각수반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