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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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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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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차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차순위자)
원회를 둔다.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차관(차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차순위자)이 되고 위원은 소속2급이상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단 소속2급이상공무원이 위원삭에 미달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기관소속 2급이상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 기타 제1항의 각 기관의 제1차소속기관의 장은 소속2급 및 3급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구하여 당해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