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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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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소속기관의 장은 중근신 또는 경근신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근신기간중의 장황을 임명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