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공무원으로서 외국정부로 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칙 <제44호,1949.8.12> 제5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본법 시행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인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다만, 고시위원회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기간은 6개월연장할 수 있다. 제56조 본법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7조 외국고등문관시험합격은 고등고시합격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단 외국어와 국사시험을 과하고 기외의 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50·3·3] 제58조 대한민국수립이전관력은 경력년삭에 계산치 아니한다. [본조신설 1950·3·3]
부칙 <제103호,1950.3.3> 본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1961.9.1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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