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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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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가족수당을 받는다.
가족수당의 지급액과 범위는 각령으로 정하되 적어도 최저생활은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