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능사의 고용구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의 고용구분은 별표6과 같다.
<제6810호,1973.8.16>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각각 그 시설을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 제1조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1종 제조자로, 동조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2종 제조자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3종 제조자로, 동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제조업자 및 기타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4종 제조자로 본다. ④(법령의 폐지)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7829호,1975.9.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저장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대상이 아니였던 자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를 받게된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의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허가 또는 판매허가를 받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이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별표4중 1의(1) 및 별표5중 1의(2)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안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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