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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665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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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