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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875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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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직원)
①감사연구원에 연구원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8.2.29]
②연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③직원의 정원·임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6조의3·제17조제2항·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