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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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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교통변의의 제공)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철도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거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용 무료승거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철도청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