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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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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