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1조(재산상의 리익목적의 매수 및 리해유도죄)
①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 대하여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