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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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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불재자투표)
①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불재자투표기간중 불재자투표소에 가서 불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불재자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겉봉투·불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불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불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불재자투표관리위원 앞에 가서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불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인을 날인받아 불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불재자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불재자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불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불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불재자신고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5·10>
②불재자투표관리위원은 불재자투표기간중 매일의 불재자투표마감후 또는 2회(오전 12시와 오후 4시)에 걸쳐서 불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불재자투표함을 개함한 후 확인인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인이 누락된 것은 이를 보완·날인하고 불재자투표고수를 계산하여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57조(투표용지수영 및 기표절차)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④거소투표자[제148조(불재자투표소의 설치) 및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불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거소에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불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불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 후 본입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무인 또는 서명을 제외한다)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구·시·군송거관리위원회는 제38조(불재자신고)제1항제5호에 규정된 섬에 거주하는 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섬을 순회하여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⑥확인인의 규격·날인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순회투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