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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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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