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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585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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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