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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