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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4056호(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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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몰수·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