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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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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리증진사업
2.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대상·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일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