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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7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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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② 삭제 [2012.3.21]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