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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7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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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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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